[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과거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으나 2018년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