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계엄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17일 자체적인 12·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법(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명은 해당 발의안에 불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 (계엄특검안 발의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개별 의원들의 도장을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또 자기의 소신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었다"며 "4명의 의원에게 (서명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4명이 (계엄특검안에) 동의해서 당론 발의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힘 의원총회 후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