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강완수)는 1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외 임직원 18명에 대한 36차 공판을 열었다.
금일 공판은 417호 형사 대법정에서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나누어 진행했으며, 검사 측이 공소장 변경 포함해서 고소 의견 진술을 1시간가량 진행하면서 시작했다.
검사 측 진술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그룹 문화와 노조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제한적 지위로 인한 범죄 사실▲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번복과 그에 대한 문제점▲파리바게뜨 주의 탈세 종용과 노조의 대응 등이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 회장은 지난 9월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허 회장측 변호인은 국내 최대 로펌 중 하나인 김앤장을 변호인단으로 구성됐다.
허 회장은 황재복 SPC 대표 등과 함께 PB파트너즈 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 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사측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거나 2018년 1월 이뤄진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지난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민주노총 조합원 570여 명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허 회장 측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조 와해 공작을 통해 노동3권을 형해화하고 노사 자치를 파괴한 사안이 아니다”며 “2021년 소수노조의 불법시위에 대응하며 일부 과도한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