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서울시 최고고도지구 층수규제 폐지, 높이만 관리

2014.02.02 17:47:09

[시사뉴스 우동석기자]  오는 4월부터 지난 38년간 이어오던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 층수규제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내 10개 모든 최고고도지구는 높이를 기준으로만 도시계획 관리를 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고고도지구 높이규제 개선방안'을 2일 발표했다.

현재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는 1965년 도시계획법에 최고고도지구 규정이 신설된 이후 총 10개 8963만㎡(2711만3075평) 규모다. 이 중 층수와 높이 규제를 동시에 받던 북한산과 남산 등 7개 지구의 층수규제가 이번 개선방안에서 폐지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산 최고고도지구는 5층·20m 이하였던 층수·높이 규제가 20m 이하로 높이로만 규제되는 것이다. 이에 지구별 또는 지정 시기별로 차이가 있던 최고고도지구 내 건축물의 높이 산정방법은 건축법상 산정기준으로 통일된다.

또한 화재 등 유사 시 피난, 건축물 유지관리, 옥상조경 및 텃밭 등 옥상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과 엘리베이터탑은 건축물 높이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는 주택의 노후화가 심해져도 높이 규제로 인해 신·증축 등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고 최고고도지구의 지정 시기별 또는 지구별로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건축 인허가 과정에 발생했던 혼선을 방지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시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2개월 동안 기술용역을 통해 '층수규제를 폐지할 경우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높이는 유지하되 층수가 폐지되면 자유로운 계획이 가능해져 층수 상향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관보호를 위한 높이규제가 지속됨에 따라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평균 2.8m 층고의 주택을 지을 경우 종전보다 최소1층에서 최대3층까지 층수를 상향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최고고도지구 높이관리 개선방안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 과정인 주민공람·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4월께 결정고시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우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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