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이혼사유를 꼽는다면 무엇일까?
지난 4월 서울가정법원이 조사한 이혼사유 통계에 따르면 이혼소송중에 있는 부부 82쌍중 '폭행'을 이혼사유로 꼽은 부부가 48쌍(58.5%)에 이른다는 통계수치를 발표했다. 이처럼 이혼원인은 폭행, 성문제, 경제적문제, 가족문제 등이 있지만 부부간 '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재혼전문 결혼정보회사 두리모아(www.durimoa.co.kr)가 회원 남녀 1,857명을 대상으로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배우자상은 어떤 사람입니까?"라는 설문조사에서 대다수인 71%(1318표)가 '경제능력이 없는 배우자보다 구타와 폭언을 일삼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또한 '도박에 빠진사람' 17%(315표), 이어 '무능력,사치가 심한 사람' 10%(185표)로 3위을 차지했다. 이밖에 '바람끼가 있는 사람' 4%(39표)라고 답했다.
이처럼 가정폭력은 단순한 이혼사유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가정폭력에 시달리는여성들을 보호할 뚜렷한 제도가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가정폭력이 청장년층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최근들어 여성노인들이 겪는 가정폭력의 실태는 청장년층 여성이 경험하는 폭력 피해율에 뒤지지 않는 심각한 상황이다. 문제가 있으되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노인여성이 놓여있는 것이다.
"하루라도 편하게 살고 싶다"며 상담을 의뢰하는 노인여성들의 공통된 소망이다. 이는 얼마 안 남은 시간, 남들은 그저 ‘나머지 인생’으로 치부하고 말지만 평생을 폭력에 시달려온 노인여성들에게는 그만큼 더, 하루라도 안 맞고 편하게 숨쉬고 싶은 욕구가 절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