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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P2P · 웹하드 총 31개 업체에 과태료 부과

정춘옥 기자  2008.01.04 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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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이하 “OSP")의 영화·음악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조치 4차 모니터링(’07.12.5~12.8) 결과에 따라 총 31개 P2P·웹하드 업체에 21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했다.
이번 과태료는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3차례 걸친 모니터링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4차 모니터링에서 충분한 기술적 조치(미차단율 5% 이하)를 취하지 않은 업체에 부과되었으며, 4차 모니터링 대상 38개 업체 중 31개 업체가 해당되었다.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업체는 높은 필터링율을 보인 5개 업체, 사이트가 폐쇄된 2개 업체 등 총 7개 업체이며, 최고액 2,500만원을 부과 받은 곳은 2개 업체에 이른다.
문화부는 이번 과태료 부과 전 ‘07.12.14일 과태료 예정 금액 등을 통지하고 12일간(‘07.12.17~28)의 의견진술 기간을 부여하여 업체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업체 의견 중 음원 DNA 기술 도입 등 충분한 자구 노력을 소명하였거나 영세한 사업자(연매출 4,800만원 이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대상자 기준 인용)임을 증명한 경우는 이를 반영, 과태료 예정 금액의 20~30%를 감경조치 하였다.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 받은 업체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항은 법원에 통보되어「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된다.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