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손해보험회사의 인수거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박명희)이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15개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가입거부 실태를 분석한 결과, 보험사별로 차이는 있으나 지역, 차량종류, 사고경력 및 할인할증률, 차량연식 등의 사유로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험회사별로 인수지침이 상이함에도 소비자들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험사들의 구체적인 인수거부 실태를 살펴보면, 자차(자기차량손해담보)가입 거부, 추가특약 가입 요구, 공동인수 조건을 내걸어 보험료를 부당하게 올려 받는 등 자동차보험 인수권한을 남용하여 소비자불만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동차보험 인수기준 내부 자료와 2007년11월12(월)~30일(금)까지 3주간에 걸쳐 한국소비자원 및 2개 민간 보험소비자단체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인수거부 소비자 88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원의 이번 조사가 종료되는 시점인 지난 2008. 1. 4. “향후 손해보험사가 장기 무사고 운전자 등의 자동차보험 가입 신청을 거부할 경우 기관 경고 등 강도 높은 처벌을 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보험사의 보험인수 거부 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