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불법 농약 또는 해당 농작물에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농약의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잔류기준을 엄격히 관리함으로서 국민이 널리 섭취하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 보따리상 등을 통하여 불법으로 반입되어 채소 재배에 특효약 또는 액체비료에 섞어서 판매되고 있는 “파클로부트라졸” 농약같이 우리나라에 허가되지 않은 농약의 사용여부를 철저히 조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약의 겉봉지에 표시가 없이 유통되는 “가루약” 은 절대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농약의 효능을 표시한 “액체비료” 사용시에는 세심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2004년에 식용작물에 사용금지된 “엔도설판” 농약은 잔류성이 길어서 쉽게 분해되지 않으므로 재배 농민들은 이 농약을 식용 농작물에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해당 농작물에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했다면 최신분석법으로 사용여부를 가릴 수 있으므로 해당 병·해충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인지 해당 농작물에 사용·등록된 농약인지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