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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보관한 소비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 없어

정춘옥 기자  2008.04.09 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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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업체의 렌털 사업을 양수한 업체가 소비자들을 상대로 채권 추심을 하는 행위에 대해 제품을 보관하고 있거나 반환한 소비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는 지난 3월 24일 열린 제811차 심의에서 소비자 3,109명이 (주)위앤미휴먼테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조정건에 대해 제품을 보관하고 있거나 반환한 소비자 2,551명에게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주)위앤미휴먼테크는 2003년 12월 파산한 정수기 렌털 회사 JM글로벌의 렌털 계정 등을 양수한 업체로 그 동안 소비자들을 상대로 제품 손실료 명목으로 채권 추심 행위를 해왔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JM글로벌의 부도로 적절한 제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는데도 제품 손실료 명목으로 적게는 360,000원에서 많게는 2,760,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 분쟁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