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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숯' 못먹는다

정춘옥 기자  2008.04.17 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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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로 제조됐으나 인터넷 쇼핑몰과 오픈마켓에서 식용으로 판매되는 숯 제품에 대해 소비자원이 리콜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 : www.kca.go.kr)은 최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먹는 숯’을 섭취한 뒤 복통ㆍ설사가 발생했다는 소비자 위해 정보가 접수됨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과 오픈마켓에 유통중인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ㆍ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이들 제품은 식품첨가물로 제조됐으나 ‘먹는 숯’ 또는 ‘식용 숯’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각종 질병 치료 효과 등을 광고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 쇼핑몰뿐만 아니라 건강 기능 식품 매장 등을 통해 숯이 식품으로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각종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민간요법으로 숯을 식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유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과 오픈마켓에는 숯이 ‘식용 숯가루’, ‘건강 식품’으로 포장돼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 쇼핑몰 2개소와 옥션ㆍ지마켓ㆍ디앤샵ㆍGSestore 등 4개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먹는 숯’ 10개 제품을 구입해 위해성과 표시ㆍ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 결과 식품 제조 과정에서 여과보조제로 사용 후 최종 식품 완성 전에 제거해야 하는 숯을 ‘식용’ 또는 ‘먹는 숯’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물론 질병 치료 효과를 강조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숯을 광고하면서도 ‘아침에 먹는 숯가루 한 숟가락, 건강한 생활의 첫걸음입니다’, ‘식품첨가물 기준을 통과한 국내 최초의 식용 숯가루입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 식용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숯을 정기적으로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숯의 강한 흡착력으로 인해 식품 내의 여러 영양소가 흡착돼 비타민ㆍ무기질과 같은 미량 영양소의 결핍을 초래할 수 있다.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하는 경우 약물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위험이 있어 당뇨ㆍ신부전 등의 질환자가 이를 남용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원료목(木)의 종류ㆍ산지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중금속이 포함될 수 있다. 연소(탄화) 상태에 따라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를 포함한 각종 유기 부산물이 생성될 수 있어 위생적인 측면의 부작용도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