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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엉터리 영업 비일비재

정춘옥 기자  2008.04.29 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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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도 없이 근무, 출퇴근 강요, 대리점은 해촉 후 수당 챙기고, 설계사에게는 약속한 해촉 후 모집수당 안 주고 모집사용인 착취,엉터리 판매...
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 www.kicf.org)은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는 보험대리점이 전문지식이나 변경된 실무에 대한 재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례들을 밝혔다. 특히, 대리점 모집사용인은 법적신분 및 책임과 권한이 구분이 모호한 관계로 소비자와 보험계약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에게 ‘해촉후 모집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출퇴근을 강요하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사 근무하는 설계사에게 대리점으로 전직하면 출퇴근이 없고, 해촉 후 모집수당을 지급한다며, 주로 육아와 가정살림으로 출퇴근 부담 큰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전직을 유인하여 일을 시킨 후, 해촉 후 모집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파렴치한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감독 당국의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해촉후 모집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출퇴근을 강요하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사 근무하는 설계사에게 대리점으로 전직하면 출퇴근이 없고, 해촉 후 모집수당을 지급한다며, 주로 육아와 가정살림으로 출퇴근 부담 큰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전직을 유인하여 일을 시킨 후, 해촉 후 모집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파렴치한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보험대리점소속 모집사용인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내도 대리점과의 관계라며 모른체하고, 고용관계로 노동부에 민원을 내도 보험업법을 적용받는 대리점 소속으로 종업원이 아닌 개인사업자라 민원대상이 아니라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K생명 경인지역에 점포장으로 근무하던 이모(50세)씨는 회사를 퇴직한 후 법인대리점을 차리고, 주로 K생명에 근무하는 설계사를 ‘출퇴근이 필요 없고, 보험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해촉후 모집수당을 지급한다”며 40~50명을 설계사를 끌어 모아 일을 시킨 후, 해촉후 모집수당을 주어오다 대리점주 마음대로 부지급하거나, 타사로 전직하는 경우는 해촉후 모집수당을 50%만 지급하겠다는 등 횡포를 부려 대량민원이 발생하여 K생명에 민원을 제기해도 대리점주와 모집사용인과의 문제라며 발뺌을 하고, 노동부 역시 고용관계가 아니라며 도와주지 않았다.
'해촉후모집수당'이란 보험설계사가 신규계약을 모집하면 모집수당이 발생하는데,보험료에 신계약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은 보험료납입 전기간 동안 발생하기 때문에 모집자가 퇴직하게 되면 남은 모집수당을 지급해왔으나, 2000년경부터 설계사 스카우트로 이직이 심해지자 모집수당을 모집.유지수당으로 이원화시켜 해촉 후에는 모집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설계사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이다.
보험대리점 소속 모집사용인은 충분한 재교육과 새로운 직무지식의 전달이 안 되, 정확한 상품설명이 부족하여 고지의무수령,보험료횡령,엉뚱한 상품내용으로 가입시키는 등 민원이 빈발하고 있으나, 보험회사는 대리점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대리점은 보험회사나 모집사용인으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대리점과의 계약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대리점이 갖는 권한을 갖지도 못하고, 보험 설계사로서의 권한과 책임도 없는 어중간한 위치에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면 보험사는 대리점에게, 대리점은 설계사에게 책임을 미루는등 중간에서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H화재의 가족사랑보험을 2007년 7월 법인대리점에 보험을 가입한 백모씨는 ‘다치거나 아파서 병원 갈 때 병원비가 모두 실비 보장되는 보험으로 추천 및 가입을 해 달라’고 의뢰하여, 상해입원의료비 3천만원 한도와 상해통원의료비 1일 10만원 한도로 보장되는 보험을 가입하였다. 그 후 6개월 뒤 교통사고로 목디스크 수술 및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나와 보험금을 청구하였더니, 상해입원통원의료비 담보는 교통사고를 보상하지 않고, 일반상해의료비로 가입했을 경우에만 가입금액 한도에서 병원비를 50%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고 뒤늦게 알게 되었다. 가입시 분명히 모두 실비 보장이 되는 상품을 가입 요청 하였는데, 엉터리로 보험을 가입시켜 대리점과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서로 책임만 미루고 있는 상태이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보험사 5년 근무 경력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보험대리점을 내고 영업할 수 있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지만 소속 모집사용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전문지식과 재교육이 없어 엉터리 보험영업과 모집설계사와의 분쟁, 민원처리 등의 사각지대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히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리점 모집사용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펼칠 것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