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오늘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전문성, 독립성,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의 전문성ㆍ독립성 강화를 위한 개편방안은 그간 여러 차례 논의되었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선정된 이후,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연금개혁위원회(보건복지가족부, 위원장:차관) 및 공적연금개혁협의회(국무총리실)에서 논의ㆍ확정하였으며, 이번 개편안은 기금운용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독립상설위원회로 수정하는 등 작년 정부 개편안을 보완했다.
기금의 관리·운용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하되, 여유자금은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에 설치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가 관리·운용하기로 했다. 기금운용계획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수립하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은 운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했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정부위원이 참여하고 위원장을 차관에서 장관으로 격상하도록 한 부분도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운용위원회는 여유자금 운용정책 수립과 공사운영을 감독하며 7명의 금융·투자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상임위원 3인)해 자율적ㆍ독립적 의사결정을 위해 정부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상설 위원회로 설치하도록 했다. 여유자금 운용업무는 현행 기금운용본부를 공단에서 분리하여 설립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가 담당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가 개편되면 기금운용의 전문성·독립성 제고로 기금운용수익을 높여 연금재정의 장기안정에 기여하고, 기금운용의 정치적 위험성(political risk)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 및 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개편안을 반영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5.16 - 6.4)하고, 공청회(5.23, 예정) 등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적극 반영하는 등 남은 입법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금운용체계 개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입법절차를 마친 후 6월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통과시 이르면 2009년부터 새로운 운용위원회와 공사가 여유자금 운용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