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외국인노조 위원장 강제추방 논란

정춘옥 기자  2008.05.16 20:05:05

기사프린트

16년 이상 장기간 불법체류하다 지난 5월 2일 검거된 法外 외국인노조 위원장 네팔인 L씨(42세, 남) 등 2명에 대하여 이들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이의신청을 기각한 후 5월 15일 본국으로 추방했다.
법무부는 이번에 강제 추방된 자들은 법외노조인 가칭 「서울·경기·인천 외국인 노동자 노동조합」(이하 “외국인노조”)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이후 현재까지 각각 16년 5개월과 9년 2개월간 불법체류하여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자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들은「서울·경기·인천지역 외국인노동자 노동조합」의 집행간부로 활동하면서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매주 2회 단속관청인 출입국관리사무소 앞 등 공공장소에서 정기 집회를 개최해 왔으며, 「정부단속 결사반대」,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쟁취」, 「불법체류자 전원 합법화」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정부정책에 반대 하는 시위를 주도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국내 노동단체 등의 집회에 불법체류 외국인을 동원하여「한미 FTA 반대」, 「이라크 파병반대」등을 외치며 정치적 시위활동에도 적극 가담하여 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에 대한 조사완료시까지 강제퇴거 집행을 유예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권고의 근거로 삼은 단속과정에서의 폭력행사 등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에 대해 법무부는 일방적 진술에 의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