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뉴라이트전국연합 임헌조 사무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 처장은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의 출마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는 등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7차례에 걸쳐 홈페이지와 신문 광고 등에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고 다른 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나 인쇄물 등을 게재 또는 배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또 대선 직전인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기도회를 연 혐의로 뉴라인트기독교연합 송성익 사무총장도 불고속 기소했다.
한편 임 처장은 최근 MBC 100분 토론에서 "맥도날드가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와 내장을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을 해 맥도날드 측의 항의를 받고 사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