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노인 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 접촉경험 및 피해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만65~69세 노인의 56.4% (전체응답노인의 49.4%)가 최근 1년 5개월 동안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부당한 전화·방문 판매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판매행위로 물품을 구매한 노인의 47.5%는 구매제품에 불만이 있었으나, 이 중 97.3%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1.2%만이 이러한 피해사항에 대한 신고처를 알고 있었으며,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는 피해 신고처는 ‘소비자원 및 소비자 단체’(52.9%)와 ‘경찰서/파출서’(49.5%)순이었다.
한편, 제품을 구매한 노인의 34%는 이로 인해 가족간 불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5.22~27. 기간동안 전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 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 피해방지대책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1년 5개월 동안(‘07.1.1~’08.5.20) 노인 대상의 불법·부당한 전화·방문 판매행위의 접촉경험을 조사한 결과, 65세 이상 노인의 49.4%가 접촉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를 통한 판매행위 접촉경험은 노인의 40.4%, 행사 참여를 통한 판매행위** 접촉경험은 노인의 19.8%, 공무원 사칭 방문 판매행위 접촉경험은 노인의 5.4%가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사를 통한 판매행위 접촉경험 중 홍보관 및 체험방 참석시 판매행위 접촉경험 비율이 11.3%로 가장 높았다.
홍보관 및 체험방 참석시 판매행위 접촉경험 횟수는 3번 이상이 52.7%로 나타났고, 9~10번 이상(7.1%)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인 대상의 불법·부당한 전화·방문 판매행위 접촉경험이 있는 노인 중 16.1%가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경로별 구매율을 보면 홍보관 및 체험관을 통한 판매행위 접촉경험이 있는 노인의 구매율이 40.2%로 가장 높았다.
구매 물품으로는 ‘건강보조식품’이 83.0%로 가장 높고, ‘의료기’ 23.7%, ‘생활용품’ 17.8% 순으로 높았다.
제품을 구매한 노인 중 47.5%가 제품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 사항으로는 ‘가격에 비해 품질이 낮음’이 ‘90.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환불이 안 됨’ 39.1%, ‘제품 교환이 안 됨’ 36.7%, ‘교환, 환불, 수리 절차가 복잡함’ 31.8% 순으로 높았다.
구매 제품에 대해 불만이 있는 노인 중 97.3%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신고 이유로는 ‘어느 곳에 신고해야 할지 몰라서’가 38.5%로 가장 높고, ‘본인의 잘못이므로’ 31.7%, ‘신고 등의 절차가 귀찮아서’ 16.7%, ‘가족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5.2% 순으로 높았다.
구매 물품에 대한 불만 사항 신고처를 인지하고 있는 노인은 21.2%에 그치고 있다. 인지하고 있는 신고처는 ‘소비자원 및 소비자 단체’가 52.9%, ‘경찰서/파출서’가 49.5%로 나타났다.
노인 대상의 불법·부당한 전화·방문 판매행위에 의해 제품을 구매한 노인의 34.0%가 이로 인해 가족간 갈등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노인 대상의 불법·부당 판매행위 실태에 대응하고자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 대상의 불법·부당 판매행위 피해방지대책(안)을 올해 하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동 대책안에는 노인 소비 피해자의 신고처 접근성 제고, 노인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법령 개선사항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