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대한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시 지원하는 간접경비 지급율이 최고지급율 기준으로 현재 23%에서 2012년에는 32%로 까지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현재 학술진흥재단·과학재단 등 연구지원 기관별로 상이한 간접경비 지원 방식은 대학의 요구를 수용, 연구비(인건비+직접비)와 분리하여 지급하고 고시된 요율에 맞춰 “정률”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집행용도 또한 대폭 확대돼 연구활성화를 위한 연구성과급제 운영, 고가장비 구입, 신임교수 연구정착비 지원 등도 가능하게 된다.
교육과육기술부(장관 김도연)는 26일 숙명여대 100주년 기념관 삼성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대학분야 간접경비 제도개선 추진계획(안)」공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며, 대학 현장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접경비 제도개선은 연구를 많이 하고, 연구성과가 우수한 교수와 대학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여 대학의 연구역량 확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개별 연구자에 대한 연구비 확대와 병행하여 대학에는 간접경비(Overhead Cost) 지원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여 대학 재정 및 연구력 향상에 기여하는 수단이 되도록 하겠다는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