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이하 ‘특수직역연금’) 등 공적연금간 가입기간 연계제도가 마련된다.
현재는 각 연금별로 최소가입기간(국민연금:10년, 특수직역연금:20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연금을 받지 못하고 일시금으로 정산받게 되나, 앞으로는 각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20년을 채우면 당사자의 연계제도 선택에 따라, 해당 연금제도의 가입기간과 지급률에 상응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공적연금간 연계제도의 시행으로 직업간 이동에 따라 연금을 받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게 되면서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축소되고, 아울러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적연금간 연계제도는 2003년 이후 논의되어 오다가 이번에 정부안이 마련된 것으로, 복지부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실무작업단을 구성하고 각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안은 입법절차를 마친 후 11월까지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 통과시 이르면 2009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