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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불안해소 위해 '식품안전추진단' 설치

정춘옥 기자  2008.07.02 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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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식품위생법령 및 농산물품질관리법령 등의 시행에 따라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이 확대되고, 수입산 쇠고기의 유통을 앞두고, 시민들의 높아진 원산지관리 및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장급을 단장으로 한 ‘식품안전추진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금번 신설되는 식품안전추진단은 식품안전과 관련된 부서인 식품안전과와 위생과, 그리고 이번에 원산지표시 관리를 위해 신설한 원산지관리추진반을 한데 모아 직속 하에 두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식품안전 프로젝트’를 보다 강력히 추진하고, 특히 쇠고기를 비롯한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홍보·계도 및 점검에 역량을 집중하여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실히 챙길 계획이다.
서울시는 ’07.1월 이후 식품위생법에 따라 300㎡ 이상 일반음식점 837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계도·점검을 추진해 왔으나, 금년 6.22부터 동법이 10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위탁급식소까지 표시대상이 확대되어 그 대상이 24,000여개로 늘어나는 한편,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되어 쇠고기의 경우 원산지표시 대상업소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및 집단급식소 등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및 급식소로 확대되어 원산지 표시대상이 130,000여개를 넘어섰고, 단속법령이 서로 달라 동일업소에 대해 서로 다른 부서(복지국, 경쟁력강화본부)가 각기 다른 법률을 근거로 중복단속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농산물 원산지표시 관리업무를 복지국으로 일원화하여 식품안전 및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원산지표시 계도 및 점검업무를 추진키로 하고,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장급으로 ‘식품안전추진단’을 설치하여 원산지표시 계도·단속을 포함한 식품안전업무를 전담케 한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안전추진단은 3개과 12개팀 총 66명으로 구성되며, 식품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 추진, 원산지표시 단속(교육·홍보)계획 수립·시행, 자치구 및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단속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효율적인 원산지 표시 계도 단속을 위해 25개 자치구에도 원산지관리전담팀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며, 현재 시와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명예감시원 약 2,100명을 원산지 및 식품안전감시에 적극 투입하여 합동단속을 전개하고, 필요시 명예감시원을 3,000여명까지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선 원산지 미표시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를 확행토록 계도·점검하는데 중점을 두고, 대형업소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허위표시여부를 점검 발표하여 먹거리의 원산지 둔갑을 철저히 막아 시민고객의 건강을 지킬 계획이다.
식품안전을 위한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생활시정」을 강화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