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금번 제7호 태풍「갈매기」의 북상에 따라 금년 여름철 자연재해에 의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 정부 차원의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회의를 17일 개최하였다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논의한 사항으로는 전국에 731개소의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담당공무원을 지정, 유사시 신속하게 주민을 대피시켜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세월교, 갯바위낚시터 등 돌발성 피해 우려지역은 재난안전선(Safety Line)을 설치하여 철저한 출입통제를 실시하며 전국 66개 시·군·구 468개 오지마을의 주민대피를 위해 인근 군부대와 협조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한편, 대피명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200만원 이하)를 확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위험지역 주민에게는 대피지도, 대피수첩을 배포하고 인명피해는 피해당사자인 국민들의 안전의식전환이 중요하므로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소방에서는 펌프류 4천여대 등 전국 소방관서의 수방구조·구급 장비의 가동상태를 유지하고 기상특보 발령시 순찰강화 및 소방력을 전진배치하여 신속한 구조·구급체계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