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정과제로 선정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 우리나라 교통안전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작년에 수립한 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에 포함된 72개 과제 외에 사고감소 효과가 높은 24개의 과제를 새로이 발굴하여 반영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종합시행계획의 주요내용에 의하면 앞으로 자동차, 주택가에서 30km/h 이상 못 달리며, 스쿠터 등 소형 이륜차에도 번호판 달아야한다. 버스,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에 블랙박스 설치, 구급차에 의사 탑승 서비스 시범실시 등이 추진되고 상습 음주운전자 면허 재취득 힘들어질 예정이다. 시민단체 주도 신고보상제 부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