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적정 실내 냉난방온도 준수(여름철 26℃ 이상, 겨울철 20℃ 이하)와 관련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조사대상의 78.1%가 실내 냉난방온도 제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12일 (주)코리아리서치센터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의뢰로 전국 16개 시도 19세 이상 남녀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적정냉난방 온도제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78.1%가 에너지절약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 냉난방온도 제한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는 16.5%(모름/무응답 5.4%)에 불과했다.
실내 냉난방온도 준수가 가장 필요한 장소에 대해서는 공공기관(40.6%), 백화점·대형마트(21.1%), 은행(11.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76.6%는 여름철 백화점·은행 등에서 과도한 냉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냉난방 온도제한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고유가 등 국가 경제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가 51.9%로 가장 높게 나왔고, 뒤를 이어 ‘건강한 생활환경 제공(18.5%)’, ‘환경보호(13.3%)’, ‘에너지비용 절감을 통한 기업이익에 기여(11.3%)’ 순으로 나타났다.
건물 냉난방온도 제한제도를 도입할 경우, 위반시 제재수단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형 백화점, 호텔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는 과태료 부과(43.5%)나 주위·경고와 같은 행정조치(28.2%) 등 강제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2%에 달했다.
반면, 일반 소규모 사업장이 적정 냉난방 온도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자율적 계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52.5%로 나왔다.
지식경제부는 급격한 국제유가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에너지소비는 연평균 2.8% 증가했는데, 상업·공공용 건물의 냉방용 에너지소비는 연평균(‘00~’06) 10%까지 증가했다고 지적하면서, 과도 냉난방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업·공공용 건물 중심으로 냉난방온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