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회 발 코로나 확산차단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광복절 집회에서 전 목사와 접촉한 접촉자들도 격리 검사를 받아야 한다.
17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다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정확한 확진 판정 시점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방대본이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319명이다. 전 목사를 포함하면 320명이 된다.
이는 신천지 관련 집단감염 5214명을 제외하곤 국내에서 나타난 집단감염 사례 중에서는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사례다. 이태원 클럽 관련 비단감염은 277명, 서울 관악구 소재 방문판매 업체 리치웨이 관련 집단감염은 208명이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9일 예배에 참석했던 지표환자가 12일에 확인됐다. 감염 노출이 9일 예배 외에도 평일 저녁 기도회, 주말 소모임, 교회 숙식 등을 통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 목사는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에도 참석했는데, 이 집회에서 접촉자도 격리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서울시는 지난 16일 전 목사가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고 교회 교인 명단을 누락했다는 혐의로 고발했다.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공동변호인단 측은 17일 오전 성북구 교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며 자가격리 대상자라 가정하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17일 "지난 15일 관할 보건소가 사랑제일교회 집사를 통해 전 목사에게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통보했다"며, "전 목사는 (집회에 참석한 뒤) 같은 날 오후 6시께 격리통지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 목사가 자가격리대상자가 아니라는 사랑제일교회 측 주장은 터무니 없다"며 "교회 집사를 통해 전 목사에게 자가격리 통지를 전달한 만큼 자가격리자가 맞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