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축 행정절차의 간소화·투명화를 위하여 건축설계·신고업무 대행제도를 도입하고, 건축허가권자로 하여금 건축허가 등의 업무를 전자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하도록 하며, 건축관련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건축물의 철거·멸실신고필증 교부절차를 마련하고,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 축조시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규정 및 각종 서식을 보완하며, 건축물의 지하층 설치시 굴착토사를 불법 매립·방기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훼손과 주변의 민원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굴착토사처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장설립허가 승인신청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건축주가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를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중요사항만 제출하도록 하여 건축주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특별건축구역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한 서식 등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기타 초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대책 협의기구 설치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축법시행규칙」중 일부 개정안을 8월 6일 입법예고하였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건축법상 건축사가 설계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소규모 건축물이라도 일반인인 건축주가 설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건축사에게 의뢰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설계사무소 근무경력자, 퇴직공무원 및 기술자격소지자 등으로 하여금 설계․신고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함.
건축물을 철거·멸실신고 하는 경우에 신고필증 교부와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 축조 신고시 변경신고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혼선이 초래됨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멸실신고필증 교부절차를 마련하고,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 축조시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및 각종 서식을 보완함.
건축물의 지하층 설치시 굴착토사의 처리를 위한 규정이 별도 없어 이를 불법매립·방기 하는 등 환경훼손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주변지역의 민원해소를 위해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에게 ‘굴착토사처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신청시 배치도, 평면도,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등을 제출토록 함으로써 공장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주(기업인)에게 과도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공장설립허가 승인신청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건축주가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를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중요사항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규제를 개선했다.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통령령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특별건축구역 지정대상 건축물 또는 공간환 으로서 도시건축박물관, 박람회장, 문화예술센터 등의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 조성지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그 밖에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고)신청서, 사용승인 신청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등 15종의 서식을 개정·보완하고, 굴착토사처리계획서, 철거·멸신신고필증, 특별건축구역의 운영관리계획서, 특례적용계획서 등 6종의 서식을 신설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8월6일부터 8월2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말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