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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인협의회 합법적인 인터넷영화시장 확보 추진

김명완 기자  2008.08.09 1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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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영화인협의회(아래 영화인협의회)는 법원이 지난 3월에 8개 주요 웹하드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침해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웹하드 업체들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여 저작물 침해를 중지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검찰의 수사 및 공소제기를 통해 웹하드 업체와 결탁하여 1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헤비 업로더와 불법 영화 파일을 전문적으로 유포한 유명 릴리즈 그룹에게 실형이 선고했다.
하지만 이들 웹하드 업체들은 소송과정에서 자신들은 웹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IT사업자로 아무런 책임이 없고 불법 파일을 공유하는 이용자에게 모든 잘못이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식의 주장을 계속해 왔다.
검찰의 수사 및 법원의 형사재판과정에서 이들 업체들이 헤비업로더와 이익을 공유하면서 수백억원의 불법 이득을 취하고, 심지어 저장공간을 아끼기 위해 중복 업로드 된 영화 파일들을 삭제하고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저장공간에 하나만을 복제한 후 이를 공유에 제공하는 등 불법 파일 공유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밝혀졌다.
영화인협의회의 이번 소송을 대리한 김원일 변호사는 "이번 중앙지법의 판결은 웹하드 업체들의 현재와 같은 영업 행태는 저작권 침해를 유인 장려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임을 명백히 선언한 것으로, 그 동안 이용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이들 업체가 주장해 온, 권리자들이 중지 요청을 해야만 침해 행위에 대한 사업자 책임이 인정된다는 주장이나 침해방지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이상 사업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은 더 이상 변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선언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영화인협의회는 개인 이용자들보다 사실상 불법 복제 행위를 조장하고 이를 통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사업자들이 문화 콘텐츠 산업 황폐화의 주범이라고 판단하고, 이들에 대하여 형사 책임의 추궁 및 서비스 중지를 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들 사업자의 불법 이익 환수 및 위법 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대응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합법적인 시장을 마련하여 문화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