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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불 안 가리는 경찰, 앰네스티 활동가 막무가내 연행

김명완 기자  2008.08.19 0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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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촛불집회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하던 앰네스티 활동가까지 연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한국앰네스티는 "지난 15일 '미국산 쇠고기 반대 100번째 촛불집회'에서 도로 점거 시위를 한다는 이유로 앰네스티 한국지부 소속 직원 이○○(30) 씨가 경찰에 연행됐다고 밝혔다.
한국앰네스티 한 관계자는 "이 씨는 활동가가 아닌 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직원으로 9월 촛불집회 인권침해 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인권 침해 상황을 모니터하기 위해 현장에 나갔다가 연행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씨가 조사에서 자신의 신분과 활동 목적에 대해 설명했지만 풀어주지 않았다.
현재 이 씨는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이며, '자신에 대한 경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체포적부심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임태훈 인권법률의료지원팀장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조사 중인 앰네스티 활동가를 경찰이 연행하는 사례는 인권 후진국에서조차 발생하지 않는다"며 "오는 9월 유엔인권위에서 이사국 지위에 영향을 받을 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앰네스티는 정치종교상의 신념이나 견해 때문에 투옥된 정치범의 석방 등을 목적으로 지난 1961년 창설된 국제인권단체로 노벨평화상과 유엔인권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이 씨와 같이 연행된 한 여성이 경찰 유치장에 입감하면서 브래지어를 벗도록 해 인권단체들로부터 과잉대응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김○○(26) 씨를 입감하면서 브래지어를 위험물로 분류해 이를 벗도록 한 뒤 보관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여성연행자를 입감하면서 '자해위험'을 말하며 브래지어를 수거한 것은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라며 "과잉 신체검사로 인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개정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내용을 거꾸로 돌리는 반인권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경찰은 "연행자 4명이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면서 유치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판단해 규정에 따라 위험물을 수거한 것일 뿐"이라며 "자해 위험 때문에 통상적으로 끈으로 된 것은 입감시 수거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광복절 집회에서 연행된 시위참가자들은 모두 17일 오후 6시께 귀가했지만 이 씨 등 4명은 지난 16일 오전 체포적부심사를 신청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시한이 19일 0시25분까지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