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검찰이 유치원 비리 근절 토론회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수사한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전 임원진들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형사7부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넘겨진 한유총 전직 임원 8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한유총 전 임원 4명을 기소의견으로, 나머지 4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 토론회' 현장에 난입해 난동을 부려 토론회를 파행으로 이끌었다는 혐의를 받았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같은 해 11월 한유총 회원 300여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검찰의 지휘로 수사를 맡은 경찰은 "국회에 300여 명이 들어 갔는데 한유총 (회원) 명단과 국회 출입 명단을 비교하면서 실제 누가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느라 1년이 걸렸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