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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글날 집회 금지..."코로나19 공익성이 더 크다"

강민재 기자  2020.10.08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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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개천절에 이어 한글날 서울 도심 집회는 모두 금지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8일 최인식 8·15집회 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사무총장이 서울특별시장과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각각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통보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 향후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명백한 위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옥외집회에 1000명이 참가한다 해도 그 참가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집결할 것"이라며 "1000명이 대중교통 등을 통해 옥외집회에 나선다면 감염경로 파악에 심각한 어려움이 생길 것이고, 그 확산은 자명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이 이뤄지는 집회에서 길게는 반나절에 걸쳐 빈틈없이 수칙이 준수돼 코로나19의 위험이 조절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 하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 통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공복리는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지 못 하게 돼 입을 불이익에 비해 우월하다"면서 "이 사건 통보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존재해 효력정지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5일 8·15 비대위는 한글날인 오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서울 광화문과 시청 인근에서 참가 예정 인원이 1000명인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들은 감염병 예방법 규정을 모두 준수하며 집회를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집회 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최 사무총장은 "최근에는 감염병의 위험정도와 상관없이 서울 시내에서 모든 집회를 무기한적으로 무제한적 금지하고 있다"며 "헌법상의 집회 결사의 자유가 심각히 침해되고 있다"고 옥외집회 금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아울러 본안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집회금지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 최 사무총장은 "현재 전철에서 매일 747만명의 인파가 사회적 거리없이 밀집하고 수백명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