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검찰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유 이사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유포·공무집행방해·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유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출연한 패널이 '검사들이 KBS 법조팀의 한 여기자를 좋아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수사 상황을 흘렸다'는 내용 등의 발언을 했으나 유 이사장이 방관했다는 등의 취지다.
한편 검찰은 이 단체가 고발한 유 이사장의 허위사실유포·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지난 2월 말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