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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적발

김명완 기자  2008.09.11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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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업소가 많은 것으로 들어났다.
전북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8월 25일부터 13일까지 20일동안 전북지역에 추석대비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전북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번 단속에서 추석 선물용,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속이는 부정유통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농산물품질관리원은 "쇠고기, 돼지고기, 한과, 제수용품, 기타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22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38개 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도입으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진 육류에 대한 쇠고기전문유통업체 및 정육점을 집중 단속한 결과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3개 업소에 대하여 형사입건 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8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민간감시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유통인은 '원산지표시'를, 소비자는 '원산지 확인'을 생활화하고 원산지 둔갑현장을 목격하거나 원산지표시가 의심스러울 경우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