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가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기한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측은 "'위조'와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수준을 벗어난 행위(결과의 중복사용)' 등 식약청이 제기한 2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이미 지난달 말 해당 사유 없다는 결론을 내려 본조사로 넘어가지는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가 본조사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은 표절이나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우희종 교수 논문 표절의혹은 지난 6월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우 교수가 연구자로 참여한 2005년 식약청 용역과제 '광우병의 생체 조기진단기법 개발' 보고서가 2004년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제출한 '핵심인수공통전염병 방역기술 개발' 보고서와 제목만 틀릴 뿐 거의 복사판 수준의 표절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식약청은 자체조사를 벌이기로 하고 6월21일 서울대에 예비조사를 의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