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부에 대한 탄핵청원이 25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1억38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청원인은 '금일 청원은 입법부에 해야하나 사법개혁이라는 중요한 과제에 청와대와 정부의 책임도 있기에 청와대에 글을 올린다' 설명한 뒤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등을 지적한다.
이어 '법원의 판결 사례를 보면 법관의 양심이 늘 정당하다는 믿음에 심각한 의문이 생길수 밖에 없다' 주장하며 게속된 글을 통해 '정 교수 1심 재판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했다.
또한 25일 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경심 교수 변호사비 모금을 위한 1000만인 참여 운동' 관련 내용이 등장했다. 관련 내용은 전날 딴지일보 게시판 제안에서 시작해 페이스북 등을 경로로 퍼진 것으로 보인다.
내용은 1인당 1000원씩 모아 변호인단 100명을 구성하자는 취지 주장이다. 한 페이스북 계정에서는 모금 운동을 시작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오르기도 했다.
당시 해당 계정에서는 "모금 운동을 시작하려고 한다", "저희는 교회로 등록되어 있고 기부금법에도 걸리지 않는다. 보내 주시는 금액은 철저하게 공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또 "1000만명이 참여하면 좋겠다", "금액 제한은 없다. 각 가족 명의로 보내주셔도 좋겠다" 등의 내용도 있었다고 한다. 현재 해당 내용은 게시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해당 계정에는 "정 교수님 1000만인 모금 운동은 변호인단과 협의 후에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알리는 건 잠시 중단해 달라"는 내용이 올라와 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내려진 이후에도 온라인상에 남아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와 관련한 찬반 견해가 오르내리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