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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자가용 불법구조변경하지 마세요

김명완 기자  2008.09.29 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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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자치구, 경찰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차량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밴형 자동차 화물칸을 승용으로 임의 개조하거나 전조등(HID) 및 소음기 불법 구조변경, 등화장치 색상 임의변경, 번호판 훼손 등 차량 불법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이 서울시 대표전화(국번 없이 120)나 서울시 홈페이지의 전자민원방을 통해 신고하면 즉각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또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가능한 모든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했다.
아울러, 서울시 관계자는 "차량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주변에서 이를 발견한 시민은 관할구청이나 서울시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주택가 등에 무단 방치된 차량을 신고해 오면 즉각 견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