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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실내 예배 허용…인원은 25% 수준으로"

강민재 기자  2021.02.07 07: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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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미 대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캘리포니아의 실내 예배 금지 조치에 제동을 걸음에 따라 지역 교회 등 종교시설은 예배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예배허용인원 제한은 유지된다.

6일(현지시간) 폴리티코와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지난 5일 캘리포니아 소재 교회들이 개빈 뉴섬 주지사를 상대로 낸 실내 예배 금지 조치 관련 소송에서 교회 편을 들어줬다.

클래런스 토머스, 닐 고서치, 새뮤얼 얼리토, 에이미 코니 배럿, 브랫 캐버노 대법관과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교회 편에 섰으며, 엘리나 케이건, 스티븐 브라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반대편에 섰다.

교회 편에 선 대법관들은 캘리포니아의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아울러 방송 등 다른 활동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교회 예배를 금지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설명도 내놨다.

이들은 찬성 의견서에서 "캘리포니아의 교회와 시너고그(유대교 회당), 모스크(이슬람 예배당)에는 한 사람의 영혼도 출입하지 못하는데 할리우드는 방청객을 스튜디오에 부르고 노래 경선을 녹화한다면 뭔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대법원의 결정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악화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법원은 과학을 믿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아무리 좋은 과학이라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비록 이날 대법원이 실내 예배 금지에는 제동을 걸었지만, 예배 허용 인원 등 제한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각 주가 실내 예배를 허용하되 출입 인원은 수용 인원 대비 25%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