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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전담 '공익 감사위원회' 설치

김명완 기자  2008.10.27 0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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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내부 감사제도를 폐지하고 감사 업무만 전담하는 위원회 설치가 추진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26일 "유명무실한 내부 감사제도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18대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이를 방지키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을 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내부감사 제도를 폐지하고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무총리 소속의 '공익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감사 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공기업 감사는 해당 공기업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등 감사로서의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들이 뇌물 수수와 각종 비리 의혹으로 감사원 및 사법기관의 지적이나 수사를 받을 때까지 이들에 대한 감사 임무에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감사대상과 감사주체가 같은 장소에 있으면 감사의 중립성 확보가 어렵고 감사는 성과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인건비와 낙하산 인사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공기업 감사가 해당 공기업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등 감사로서의 맡은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나, 임직원들이 뇌물수수와 각종 비리의혹으로 감사원 및 사법기관의 지적이나 수사로 경질 또는 구속될 때까지 평소 이들에 대한 감사임무에 소홀해왔다"면서 "과다한 부채를 안고서도 공공연한 임금인상과 경영평가를 악용한 성과급 챙기기가 만연함에도 이를 방치해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징계 등, '제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일삼아 왔다"고 주장하며 "감사대상과 감사주체가 같은 장소에 있는 만큼, 언제든지 포획 · 동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감사의 중립성 확보가 어렵고, 성과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인건비와 낙하산 인사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감사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선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나, 현재의 감사제도는 개인의 단순 부정 · 비리만을 적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법률안의 개정을 통해 감사전문기관인 공익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성 있는 감사로 하여금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