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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위한 채 뒤 자진해산 명령은 위법

김명완 기자  2008.11.27 1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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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포위한 채 시위대에게 해산명령을 내리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7단독 재판부는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이랜드 홈에버 매장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원 박○○ 씨 등 6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은 박 씨 등이 세 차례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체포했지만 피고인들을 포위한 채 밖으로 나갈 수 없게 한 상태에서 해산을 요구한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해산명령이라 할 수 없어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씨 등은 지난 해 7월 당시 이랜드 조합원들이 파업점거하고 있던 홈에버 월드컵점에 방문했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고 주변에 머물러 있으며 뒤이어 경찰의 포위를 당한 상태에서 해산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현행범으로 체포되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