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 중 멜라민기준을 마련하고자 정책토론회를 통해 멜라민에 대한 최종 기준안이 마련되어 12월 중 입안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멜라민 검출사고 이후 멜라민의 모니터링 결과, 섭취량을 토대로 위해평가를 실시했고,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의 기준설정현황,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은 불검출, 그 외 식품에 대해서는 2.5 ppm이하로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안은 농림수산식품부와 부처협의를 거쳐 소비자단체, 식품업계, 전문가 등에게 사전설명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토론회에서 식품 중 멜라민기준(안)에 대해 소비자단체, 학계, 식품업계 등이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