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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 가구 둘째아이 보육료 전액 지원

김명완 기자  2009.10.01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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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난임부부들을 지원하고 맞벌이부부의 아이키우기에 대한 부담을 더는데도 정부의 예산이 투입된다.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소득이 전국 평균의 150% 이하인 난임부부에게는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 확대돼 회당 150만원 범위내에서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경우에는 회당 270만원까지 지원된다.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서비스도 새롭게 제공돼 1회 50만원 범위내에서 3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하위 70%이하 가구 둘째아부터 무상교육
저소득 가구에 대한 보육지원 서비스가 확대돼 소득이 하위 70%인 가구의 경우 둘째아이부터 보육시설 이용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현재는 소득하위 50~60% 부모의 둘째아이를 대상으로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있다.
무상보육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는 새로 5만명이 최대 월 27만원의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각 가정의 보육 부담을 낮추고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맞벌이 부부 보육료 지원기준 완화
일하는 여성들의 육아 고민을 덜기 위한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기준이 부부 합산소득 월 4,980,000원까지로 낮아져 18,000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영아전담 돌봄서비스 프로그램도 새로 도입돼 맞벌이 가구 중 소득하위 50% 이하 1000여가구는 가구당 월 58∼69만원을 새로 지원받는다.
또 민간보육시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민간보육시설 1곳당 환경개선비로 2000만원이 대출되며 경력단절여성과 실직여성에 대해서는 총합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 제공해 사회로의 복귀를 도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