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커지는 동절기를 앞두고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노동부는 23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추락·화재·폭발 등 동절기 재해발생 우려가 높은 건설현장 800여 곳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점검대상에는 ▲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큰 냉동·냉장 창고 공사장 ▲ 질식재해의 위험이 있는 콘크리트 양생용 갈탄 사용 공사장 ▲ 전기열(할로겐등) 사용이 예상되는 공사장 등이 포함된다.
점검 과정에서 전국 100여 개 공사장에서 사용중인 안전방망, 수직보호망은 현장에서 직접 수거해 산업안전공단에서 성능을 시험하고, 성능이 미달된 제품에 대해서는 합격취소, 수거파기, 사법처리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정현옥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점검의 목적은 동절기 산업재해 취약요인들은 사전에 없애는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안전시설이 불량한 공사장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행정적 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