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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업체 가격경쟁 제한행위 시정

김명완 기자  2010.02.16 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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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제과업체(롯데제과, 오리온, 해태제과식품, 크라운제과)가 유통과정에서 판매가격 및 거래지역·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동안 4개 제과업체 중 롯데제과나 오리온의 경우 과자, 사탕, 초코렛 등 과자제품을 판매하면서 대리점·도매상에 대해 제품별 판매하한가격을 정하고 이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롯데제과의 경우에는 일반슈퍼 등 소매점(대형마트 제외)에 대해서도 소비자행사가(할인판매 행사가격)를 정하고 가격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관리했고, 4개 업체 모두 대리점(경우에 따라서는 도매상에 대해서도)에 대하여 정해진 영업구역 내에서 일정한 거래처와 거래하도록 제한했다.
유통과정에서도 판매가격 및 거래지역·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유통단계 별(대리점이나 도매상들 간 또는 대리점이나 도매상과 다른 시판경로 간, 롯데제과의 경우에는 소매점들 간에도) 가격경쟁을 제한하여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과자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인위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4개 제과업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제과업체들에 대한 시정조치로, 제과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면서 청소년·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기호품인 과자제품의 가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통단계 별 가격경쟁까지 활성화되면 과자제품의 가격측면에서 소비자에게 보다 큰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