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징수하는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재원으로 해 2015년까지 매년 2개소씩 전국에 20개소를 건설할 계획인 대중골프장은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지선정시 쓰레기 매립지나 간척지, 폐 염전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그동안 늘어나는 골프인구에 비해 시설 부족으로 일반 국민들이 골프장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9홀 이하 다양한 코스의 대중골프장을 건설하고 이용료를 최대한 낮게 정하여 국민들의 골프장 접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제공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골프장 건설비 전액을 부담하되 투자비 회수기간까지 운영을 맡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의해 후보지를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8월까지 후보지 신청서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접수하게 되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법률, 환경, 골프장 개발·운영, 마케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 실사 등을 통해 10월 중 1차년도 사업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