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불법영화 파일로 인한 업계 피해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신고 포상제, 이른바 영파라치를 실시하고 있는 영화 제작사 시네티즌의 집계 결과, 전체 위반 신고사례 20만건이 실제로는 몇 천명 정도의 소수 업로더들에 의해 유포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 불법 파일 유포자들은 회원가입이 용이한 웹하드나 P2P 사이트를 통해 본인 및 친지의 명의를 빌려 한 사람이 많게는 수십개의 ID로 회원에 가입해, 한 사람당 수백편에서 수천편의 영화를 업로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네티즌에 제보 접수된 내용을 보면 일부 웹하드 업체들은 전문 업로더들에게 사무실과 PC 등의 집기를 제공하고 업로더 파일의 다운로드 횟수에 따른 수수료(10%)를 주고 있고 이들은 많게는 월 수백만원의 수수료를 챙기는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네티즌에 의해 고소되었거나 고소중인 업로더들은 이중 2만여건이고 이중 10% 가량이 사전합의를 거쳐 고소취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웹하드 업체들은 10여개 업체가 현재 중앙지검 등에 형사고소돼 수사 중이다.
한편 12일 조선일보가 영파라치가 많은 청소년들에게 고소를 전제로 겁을 준다는 내용이 보도된 것과 관련 시네티즌측은 담당기자가 자료조사를 하지 않고 보도해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고 설명하고 실제로 20만건 중에서 10대 청소년들의 위법행위는 1백여명에 불과했으며 대부분 신고포상금보다 조금 높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고 있고 협박이나 갈취같은 표현은 일부 업로더들이 개설한 안티 사이트에서 나온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문광위 소속 한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영화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가운데 향후 5년간 불법 유통 단속반 운영예산 가운데 일부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알려져 정부차원에서의 저작권 위반 신고포상금제, 일명 영파라치 제도가 실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