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영등위 이관 게임물 처리방안’을 확정했다. 게임위는 12월 한 달 동안 게임물 등급분류를 신청한 업체로부터 ‘철회신청’을 접수받은 후, 철회를 희망해 온 업체에 대해서는 접수순으로 제출한 서류와 기기를 반환하고, 수수료를 환급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영등위에 신청한 게임물 중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4-9-2(게임시간 4초 이상, 시간당 투입금액 9만 원 이하, 시간당 배출 금액 2만 원 이하) 규정에 맞춰 제작된 게임이 대부분이어서 현행 ’게임산업진흥법‘과 게임위 심의 규정에 따라 등급거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게임위는 철회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지 등급심의 절차를 마칠 예정이지만, 대부분 등급거부를 받을 전망이다.
기존 영등위에서 ‘18세 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게임물은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내년 4월28일까지 게임위의 등급 재분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게임물은 제작과 유통이 현행법에 위배되므로 단속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