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외국인전용 카지노장에서 내국인을 출입시키거나 카지노사업자의 매출액 누락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누차 적용연도가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고 개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도 고의적인 내국인 출입이나 카지노사업자의 매출액 누락 등의 경우 현행의 4차의 허가취소에서 3차의 허가취소로 강화된다(붙임표 참조). 이는 카지노장에서의 내국인 사행성 문제를 차단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신규허가요건 중의 하나인 ‘전국단위 외래관광객의 증가 수’는 30만명에서 60만명으로 상향조정 된다. 이는 현행의 30만 기준이 마련된 1995년 당시의 외래관광객의 수가 358만명(1994년)이었던 반면, 2005년도의 외래관광객 수가 602만명으로 크게 늘어난 시장상황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카지노사업자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궁극적으로 국내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