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금년 초부터 도핑전담기구 설립과 유네스코 스포츠 도핑방지 국제협약 비준 등 체계적인 도핑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지난 11월에는 도핑전담기구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를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였으며, 동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스포츠 도핑방지에 관한 국가의 의무 및 도핑전담기구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가 국내 최초로 마련되었다.
이러한 스포츠 도핑방지와 관련한 법·제도의 정비는 약물로부터 선수를 보호함은 물론, 공정한 경쟁에 기반한 깨끗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스포츠 발전을 도모하고, 스포츠 강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도 매우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 개최 도시를 결정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개최도시 결정시 도핑관련 법·제도 정비 수준 등을 주요 평가요소로 고려하고 있으며, 2007년 2월에는 IOC의 유치 도시 조사평가단의 현지 실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도핑방지에 관한 국내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유네스코 도핑방지 국제협약의 국내 비준 절차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