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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공포

정춘옥 기자  2007.01.23 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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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2월22일에 국회에서 의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됐다.

  동 개정법률에는 ‘사행성’ 개념의 명확화를 비롯해, 경품용상품권의 환전업금지 등 지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행성 게임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담겨져 있다. 동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상품권의 환전업 금지(공포즉시 시행), 일반게임제공업소의 경품금지(‘07.4.29) 등 일부 규정은 성격에 따라 유예기간을 달리하고 있다.

  게임이 사행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품용 상품권 등 게임이용 결과물에 대한 환전 및 알선·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는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되어 단속대상이 된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온라인게임상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 에 대해서는 향후 공청회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과정을 통해 각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