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력한 사행성근절대책과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에 따라 경품용상품권 발행 지정업체의 자진 지정철회가 잇따르고 있다.
문화관광부 산하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따르면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18개) 중 15개사가 이미 자진철회 하였고, 2개사는 조만간 자진철회할 것을 전해왔다고 알려졌다.
우종식 한국게임산업개발원장은 “지난해 12월 다음커머스를 필두로 현재까지 한국문화진흥, 한국도서보급 등 15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에서 사업권 반납을 의미하는 자진 지정철회를 요청했고, 씨에스클럽문화상품권은 중대한 운영규정 위반사유로 지정철회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자진철회 요청 속출 이유에 대해 우 원장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이후 발행업체마다 영업지속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으로 꼽았다. 게임산업개발원측은 이달 말까지 나머지 2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에서도 자진철회 신청을 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우 원장은 “지정철회 현황을 주요 일간지에 공고하는 한편 경찰청, 자치단체, 유관단체 등에도 통보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사행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과 경찰 등 사법기관에서도 미지정 상품권, 위조 상품권 유통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하면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 알선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우 원장은 “동 법률 공포 이후 경품용 상품권 발행승인이 가맹점 상환 금융거래 증빙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한정하여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