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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차별적 언어 표현 많다

정춘옥 기자  2007.02.06 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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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국어원(원장 이상규)이 2006년 ‘언어의 공공성 향상’ 사업의 하나로 진행한 보고서 ‘차별적, 비객관적 언어 표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에 의하면 신문, 방송, 인터넷 언론에 양성 불평등, 신체적 특성 비하, 인종, 국적 및 지역 비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를 비하하는 표현 등이 많이 나타났다.

 신문은 종합일간지 8종, 경제지 1종, 스포츠지 1종 등 10종 일간 신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연예, 칼럼, 사설, 투고 등의 전 영역을, 방송은 ‘한국방송(KBS1, KBS2),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 교육방송(EBS), 와이티엔(YTN)’ 등 6개 방송사의 149종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그리고 인터넷 분야에서는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등 10여 종의 인터넷 신문의 기사와 토론글을 구체적인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미혼모’는 모든 책임과 어려움을 여성에게만 돌리고 상대역인 남성에 대한 명칭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차별적이다. ‘미망인’은 남편이 사망한 여성에 대한 존칭으로 잘못 알고 있지만 ‘아직 따라 죽지 못한 사람’이라는 봉건시대적인 가치관이 숨어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필요한 정보가 아님에도 여성임을 특별히 드러내는 ‘여성 예술가’, ‘여성 과학자’, ‘여대생’, 여성의 성적·신체적 측면을 이용한 ‘처녀작’, ‘처녀출전’, ‘처녀생식’,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시집가다’, ‘바깥어른’, ‘집사람’, ‘학부형’, 여성을 비하하는 ‘여편네’, ‘마누라’, ‘여시’ 등이 양성 불평등 관련 표현이다.

신체적 특성 관련해서는 신체장애를 직접적으로 비하하는 느낌을 주는 ‘맹인’, ‘귀머거리’, ‘벙어리’, ‘언청이’ 등의 표현, 신체장애를 이용하여 비유하는 ‘절름발이 인재’, ‘벙어리 냉가슴’, ‘꿀 먹은 벙어리’, ‘장님 코끼리 더듬기’ 등의 표현, 상대적일 수 있는 외모 평가나 선호의 기준을 무시하고 다수의 이름 하에 특정한 외모를 비하하고 놀리는 ‘말라깽이’, ‘뚱보’ 등의 표현, 불필요하게 외모를 강조하거나 묘사하는 ‘얼짱’, ‘S라인’, ‘꽃미남’ 등의 표현이 좀 더 객관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인종, 국적 및 지역 관련 차별 표현: ‘유색인종, 혼혈아, 코시안’, ‘동포/교포/한국계’의 자의적 선택, ‘서울로 올라가다’ 백인 중심적인 사고를 담고 있는 ‘유색인종’, 혼혈인을 하나의 인격적 개체로 바라보지 않고 타인종 간에 이루어진 결합의 부산물로만 여기는 ‘혼혈아’, 가난한 동남아시아 출신 이주 여성들과 그 혼혈 자녀를 차별하고 낙인찍는 ‘코시안’ 등은 특정 인종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들이다. 이와 함께 자국중심적인 사고를 드러내는 ‘동포/교포/한국계’의 자의적 선택이나 ‘외국인 노동자’, ‘탈북자’ 등의 표현, 서울 중심적인 사고를 드러내는 ‘서울로 올라가다’, ‘지방으로 내려가다’, ‘여의도 면적의 몇 배’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되었다.

 고정된 공간과 일정 수준의 자본을 확보하지 못한 상인에게 붙여지는 ‘잡-’이라는 접두사, 특정 직업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쟁이’라는 접미사,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철밥통’ 등의 표현이 특정한 직업 및 사회적 지위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지적되었다. 이와 함께 근래 들어 비하적인 의미가 생겨나서 당사자들이 꺼리는 ‘간호원’, ‘청소부’, ‘가정부’, 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은데도 사용하여 사회적 낙인을 찍어버리는 ‘신용불량자’, 조금 일찍 태어난 아기들을 모자라다고 여기는 ‘미숙아’, 한 인간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 ‘사생아’ 등도 고쳐야 할 표현이다.

 이외에도 가치 판단의 기준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용하기 쉬운 ‘일류’, ‘명문’, ‘진보’, ‘보수’, ‘고급’, ‘고위’ 등의 표현은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정확한 행정구역상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강남’, 예술을 생산하는 주체가 서양인이라야만 어울릴 것 같은 ‘현대무용’이나 ‘클래식음악’, 음악의 장르라고 보기에는 모호하고 그것을 즐기는 계층도 사실상 다양한 ‘성인가요’,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비양심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양심적 병역 거부’, 그 범위가 확실치 않고 대졸자 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온 ‘386세대’, 고가품 판매업자의 상술에 이용당하는 듯한 ‘명품’ 등의 표현이 지시 대상이나 의미가 불분명하여 오해를 일으키거나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 ‘초-’, ‘최-’ 같은 최상급의 남용이나 ‘군단’, ‘전사’, ‘용병’, ‘세금폭탄’ 등의 전쟁 관련 비유도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자극적이어서 자제해야 할 표현으로 지적되었다.

 이상의 조사 결과는 활용 면에서 다음 세 가지로 크게 나뉜다. 첫 번째는 대안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는 경우이다. 이 대안은 관련 단체에서 마련하고 이번 연구의 조사자와 연구자가 합의한 것으로 국립국어원은 이를 널리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