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제1차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 대책’에서 도입된 ‘문화접대비’ 제도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문화로 모시기 운동’의 추진계획을 밝혔다.
문화접대비란 기업의 총 접대비 지출액 중 문화접대비 지출이 3%를 초과하는 경우에 접대비 한도액의 10%를 한도로 추가 손비를 인정해 주는 제도로, 지난 6.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법 개정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8.6)을 통해 문화비의 범위와 손금인정의 기준이 되는 문화접대비 지출 비율(3%)이 정해졌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상의 관련 서식 개정(문화접대비 계정 신설, 7.31)이 이루어져 본격 시행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