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이용자의 부주의 등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련 안전기준을 대폭강화 한다.
기술표준원은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최근 7년간 승강기 사고유형 분석을 통하여 안전위해성이 높은 요소에 대하여 단계적개선방안 마련한다.
이번에 개정고시 된 내용은 문 이탈에 의한 추락 및 자동차용 승강기 틈새추락 등 안전위해성이 가장 높은 요소이다.
승강기 문 안전기준은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는 내용에서 실제충돌을 감안하여 중학생 2인이 충돌하여 부딪혔을 때 몸무게 중학생 약 60kg 두 사람이 약 시속 10km로 충돌할 때의 에너지를 견디도록 한층 강화 된다.
한편 96년 12월 31일 이전 건축허가 된 자동차용 승강기의 틈새 추락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호판 설치를 의무화 한다.
아울러 승강기 문 열쇠의 통일한 열쇠 사용 주의사항 표시부착을 의무화하여 갇힘 고장 발생 시 신속한 구출과 부주의한 키 사용으로 인한 추락사고의 사전예방이 가능토록 한다.
이유는 현재 비상 출동시 소방관이 20∼30여 가지의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현장에 도착하여 조속한 구출작업에 어려움 발생하기 때문이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이번 승강기 안전기준의 강화 및 안전위해 요소에 대한 단계적 개선으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이 유럽수준 이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