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유승희, "성차별ㆍ성희롱 체계적인 구제절차 마련"

강민재 기자  2015.04.13 13:32:55

기사프린트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유승희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성북갑)은 성차별. 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정안은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대우 금지 ▲성희롱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 등의 행위 금지 ▲사용자는 성별을 이유로 차별 금지 ▲성희롱 피해 신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승희 여성가족위원장은 “성차별·성희롱에 대한 체계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성차별ㆍ성희롱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기업, 학교, 군대 등 장소를 불문하고 성희롱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성희롱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시급히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